실업급여 신청 랜딩 1

실업급여 자격확인 2026 — 수급 조건 4가지 완전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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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실업급여 STEP 1 · 수급 자격 확인
퇴직 후 고용보험 180일,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
⭐⭐⭐⭐⭐ 2026년 기준 월 최대 204만원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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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일
고용보험 가입 기준
💰
최대 270일
수급 가능 기간
🏦
월 최대 204만원
2026년 기준
⚡ 2026년 상·하한액 동시 인상 — 7년 만에 조정!
1일 상한 66,000원 →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으로 인상
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 불가! 퇴직 즉시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.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.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소 120일~최대 270일간 매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2026년부터 1일 수령 상한이 68,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📋 자격 조건 💰 금액 계산 🏦 신청 방법 💙 수급 기간 서류 준비

“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”고 포기하셨나요?
권고사직 · 계약만료 · 부당해고 · 질병 · 임신 · 가정폭력…
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인정됩니다 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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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조건
📋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달력 기준 아님 — 실근무일 + 유급휴일 합산
⚠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해당 시 인정: 권고사직 · 계약만료 · 경영상 해고 · 정년퇴직 등
본인 귀책 해고 ·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불인정
👤 구직 활동현재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 구직활동 중
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제출
🏦 연령 조건65세 미만
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별도 판단
💰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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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 기간
180일 이상
18개월 내 실근무일 기준
💰
수급 기간
120~270일
연령·가입기간에 따라 상이
🏦
1일 상한 (2026)
68,100원
7년 만에 인상
신청 기한
퇴직 후 12개월
초과 시 소멸 주의
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?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. 실제 근로한 날수 + 유급휴일 + 주휴수당 받은 날의 합산입니다.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9개월 근무에 해당합니다.
📋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 확인
👔
일반 근로자
직장인 · 계약직 · 아르바이트
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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🏪
자영업자
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
자영업자 고용보험 별도 가입 필요
자격 확인하기
실업급여 신청 3단계
1
📋 수급 자격 조건 확인
고용보험 180일 이상, 비자발적 퇴사 여부 등 4가지 조건을 먼저 체크합니다.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.
2
🏦 고용24 온라인 신청
고용24(work24.go.kr)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.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.
3
💰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시작
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후 급여 수령 시작.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하면 계속 지급됩니다.

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돈이에요.
월 100~200만원 × 4~9개월 = 최대 약 1,800만원
자격만 있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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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신 기준 · 상한액 68,100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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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
💬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됩니다. 정확한 자격 여부는 고용24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💬 계약직 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. 단, 재계약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사유 판단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💬 파트타임·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세부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수급 자격 여부 및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(국번 없이)